임신,질병,부상 등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다면?
‘취업지원 유예제도’로 걱정 덜어보세요!
유예 신청 및 기간
서비스 기간 중 언제든 신청 가능
유예 사유가 끝난 날부터
30일 이내 재참여 신청이 필수예요! ⏳
📝
📌 취업지원 유예란?
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렵다면,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멈출 수 있어요. 수급자격은 유지되니 안심하세요!
🗂️ 유예 신청 조건
• 임신, 질병, 부상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신청 가능
• 사유 해소 후 30일 이내에 재참여 신청 필요
• 신청 시 증빙서류 필수 제출
📅 유예 가능 기간
•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
• 사유 해소 시점까지 유예 가능
• 유예 종료일은 사유가 해소된 날짜로 자동 적용돼요
⚠️ 유예 중 유의사항
• 유예 기간 동안은 참여수당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
• 유예 후 재참여 시 남은 서비스 기간만큼 연장 가능
•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되더라도 상병급여 신청으로 일정금액 수령 가능
✅ 유예 인정 사유
• 임신 또는 출산 후 90일 이내
• 본인 및 배우자, 직계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
• 병역의무 이행
• 6개월 미만 해외 체류
•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확산
•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기타 사유
📋 제출서류
•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 (별지 제5호 서식)
• 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